[팩트맨]유승준, 승소했지만 입국까지 ‘산 넘어 산’

2019-11-15 5



국내 입국을 예고하며 악플러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으름장부터 놓은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유, 가수 유승준 씨.

오늘 파기환송심도 지난 7월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정말 유 씨의 입국이 가능한 건지 비행기 탑승부터 입국, 무비자 관광 가능성까지 모두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 끝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즉시 재상고하겠다고 밝혀 한번 더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기존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주 LA 총영사관도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를 내주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한 만큼, 주 LA 총영사관도 재량으로 다른 이유를 찾아 거부하거나 유 씨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요.

그럼 이 비자를 받으면 무사 통과일까요.

[유승준 / 가수(2002년 2월)]
"(입국) 금지가 나왔다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유감이고, 또 난감합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가 이익과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병역 기피자'였던 유 씨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이 입국 금지 조치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해도 17년 전처럼 인천공항에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인들에게 허용된 '무비자 관광' 제도를 통해 입국할 수는 없을까요.

국내 입국을 위해선 정식 비자 말고도 90일 이내로 체류하는 미국인 관광객에 허용된 무비자 입국도 가능한데요.

이 역시 관건은 '입국 금지' 조치입니다.

17년 전 법무부와 외교부, 병무청이 협의를 거쳐 유 씨를 이례적으로 '병역 기피'로 인한 입국 금지 대상에 올린 만큼 결국 유 씨가 입국하려면 세 부처의 결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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